향린동산 불법 매각 의혹으로 내부 기소
향린동산 불법 매각 의혹으로 교단 내부자에 의해 기소됐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서재일 목사) 윤길수 전 총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전 총무는 교단 산하 소유인 향린동산을 매각하고 현 총회 회관인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전원일치로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선고했다. 지난 1월 9일 1심 판결에서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총무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1월 23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윤 전 총무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은 교단과 윤 전 총무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