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여권법 일부 개정 추진 강행 논란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과잉금지원칙은 충족… 국위손상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

정부(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여권법 일부 개정’ 문제를 ‘개정’ 쪽으로 방향을 정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주로 이슬람 지역) 발생하는 한국 민에 대한 테러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권법 일부를 개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 위반행위로 해당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그 국가로부터 출국당한 사람이, 재입국하여 유사한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 동안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입장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해외 선교사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외국의 행정 조치에 한국정부가 호응하려 한다는 점, 외국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 현재의 여권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법 개정보다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갖추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15일,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지난 해 12월에 보낸 반대 의견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여권법을 예정대로 개정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제시한 몇 가지 의견은 참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밝힌 반대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위반시에 해당국만으로 국한한다. 해외 선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활동에도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손상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다른 나라(일본, 호주)에서도 여권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나라에만 출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권 제한 과잉을 방지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종교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 될 수 있다. 어차피 단기 여행자들을 규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타종교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인 곳에서의 한국 민에 대한 현지법 위반이란, 대부분 ‘종교적 이유’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여권법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선교 제한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3세계에서의 선교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민간 교류의 역할이 매우 크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국가와 민간이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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