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인권·지원 위한 ‘북한인권재단’ 필요성 제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황우여 의원, 제1회 행복한 통일 포럼 기조강연

▲황우여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황우여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행복한 통일 포럼이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대표 도희윤)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도희윤 대표의 인사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축사, 박진 의원(한나라당)의 격려사, 정베드로 사무총장(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경과보고 후 황우여 의원(국회인권포럼 대표)의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복한통일로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탄원이나 호소를 넘어 제도적인 방식으로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접근,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대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중복 지원과 뒷돈 의혹 등 기존 대북지원 방식과 주체, 지원 후 모니터링 부재 등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또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인권 실태를 조사·기록하게 된다.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재단의 객관적인 실태 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교류 활성화는 북한 사회의 인권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국민과 북한인권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으로서 북한인권재단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을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같은 인도적 사안에 있어 대화 주제로 인정하도록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우여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북한인권법의 의미에 대해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지원할 수 있고 △북한인권재단이 직접 교류협력 방식으로 북한 당국을 통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 인도적 방식으로 접근, 북한 정권을 압박해 한국에 대한 비정상적 도발 행위를 막아주며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이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되고 홍보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여론을 형성시키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을 묻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렇듯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제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구심점이 되고 북한인권단체가 역량을 지원하며 한국 국민들이 북한주민 인권개선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사회에 북한주민 인권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인권재단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인도적 방식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남북접촉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북한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접촉이 비정치적이며 인도적 사안임을 충분히 알리고 재단과 북한정권이 공동으로 물자를 전달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생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인식시킨다.

둘째,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남북이 북한인권 상황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상황과 시각에서 북한인권에 접근했지만, 재단이 객관적 조사를 통해 기록하고 이후 객관적 상황에 보편적 인권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기구와 협력 및 연대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책임자에게 도덕적·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 마련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범죄로 인식되고 있는데, 북한정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행위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황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넘어가는 활동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정권이 이러한 도덕적·법적 책임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언에서 김태훈 변호사(국가인권위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 “과거 국가기관인 통일부나 인권위 등이 북한인권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거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몰각하고 편향된 소극적 자세를 보여 불신을 초래한 점에 비춰, 정권 향배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국가기관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베드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당시 김문수 국회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으며,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008년 7월 다시 발의됐으나 또다시 국회 계류중이다.

이에 지난해 2월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하나로 묶은 북한인권법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계류중이다.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해 총 190여명이 서명을 마쳤다.

운동본부는 서명을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의원들에게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을 비롯해 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 직명대사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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