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제18대 국회에서도 이 법이 상정되어 지난달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6월 중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다시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7일 실무자들 간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므로, 합의문에서 아예 법안처리를 빼버렸다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는데, 동족인 우리나라의 국회가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북한 선교 단체가 입수한, 북한보안성의 자료를 근거로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면, 북한 내 인권유린은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폭로에 의하면, 북한의 교화소(감옥)에서는 극한의 노동과 굶주림, 그리고 고문이 일상의 일로써, 한 해에 한 교화소 당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시체를 태워 비료로 사용하며, 심지어 굶주림 때문에 인육(人肉)까지 먹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생체실험도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끔찍하며 비인간적인 범죄의 세상이란 말인가?
사태가 그러함에도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정쟁이나 표를 의식한 셈법쯤으로 여기는 듯하여, 이를 아는 국민들이 불만을 더하고 있다. 7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북한인권법’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 안은 북한의 인권 강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은 주민생활 개선 쪽에 방점(傍點)을 찍으려 한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놓고 볼 때, 주민의 인권개선과 주민 삶을 돕는 것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여·야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인권이란 실로 북한 주민들의 생사의 절박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북한인권법」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정치적 셈법만을 계속할 것인가?
국민을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국민들이 바라는, 북한 주민의 참담한 인권유린을 호전시킬 법률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이는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이며, 의원 한 사람 한사람은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 한다.
개소(開所) 100여일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센터에는 700여명의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피해사례를 접수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것만큼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국회가 국가의 미래적 상황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조금이라도 원하고 있다면,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27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진지한 논의와 함께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