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6월 국회 통과 무산되나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던 여야 정치인들의 약속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북한인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다시 상정됐으나, 여야 법사위원들의 근본적 시각 차이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논의 자체도 10분에 불과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를 비롯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탈북자단체장협의회 등이 29일 오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 이광선, 김진홍, 강문규, 이세중, 이상훈, 이종윤, 김상철)은 30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이 연대해 출범한 국민운동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두르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병합 발의하자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구 동독 시절 각종 인권상황이 서독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개선된 것은 물론, 전세계를 향한 문을 닫아버린 북한마저 국제사회의 정치범수용소 비난 여론에 수용소 숫자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운동 측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권을 위해 꼭 필요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결사 반대하는 민주당의 반민족적·비인권적 행위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