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담임 정삼지 목사) 공동의회가 7일 오후 5시 열려 정관개정(안), 2010년도 결산보고, 안수집사 및 권사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정관개정안이 의결됐다. 당회서기 김관섭 장로는 “기존 정관은 2004년 특수한 교회 상황 속에서 급조된 정관이라 총회헌법에 불합치되는 내용이 많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자교회 비젼인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또 현재 한서노회가 밟고 있는 분립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상봉 목사측에 속하기로 의결했고, 안수집사 145명과 권사 113명을 피택했다. 2010년도 결산보고의 경우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계자료를 열람 중인 관계로 결산을 하지 못해, 추후 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의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열렸다. 그러나 제자교회 담임목사 반대측은 “법원에서 공동의회 개최 자체는 막지 않았지만,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은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인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