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발표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불교는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내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이웃종교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을 23일 발표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 화쟁위원회가 주관한 이 선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종교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불교 차원의 종교평화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선언문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초안에는 일부에서 보도된 것처럼 전도를 뜻하는 ‘전법(傳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선언문은 총론과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입장과 실천,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서원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다인종·다문화·다종교의 한국사회에서 종교인들은 차이와 다름에 대해 관용과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불교인들이 이웃종교를 진정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웃종교인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진리관’에서는 불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불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천명했다. ‘종교 다양성의 존중’에서는 내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웃종교와 불교는 경쟁 관계가 아닌 동반적 관계라고 밝혔다. ‘전법의 원칙’에서는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은 매우 소중하나, 이웃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고 ‘전법’이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활동’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 장소에서의 종교행위는 자제돼야 하고, 공적 영역의 종교활동은 민주적 이념과 시민적 상식에 부합돼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마지막 불교인의 서원에서는 “이웃종교인과 더불어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