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서 이사 파송’ 규정 삭제한 연세대에 분노”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연세대이사파송문제대책위 성명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최근 이사 파송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정관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강력 항의했다.

NCCK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이하 대책위)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세대 정관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자격으로 개신교 4개 교단이 파송하는 이사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모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이사회 정관은 예장통합과 기감, 기장, 대한성공회가 각각 1명씩 파송한 4인을 이사로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이 조항이 이사회를 거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이념은 초창기부터 이 땅의 현실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한국교회의 자랑”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연세대학교의 정체성과 한국교회의 자부심을 훼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이번 정관 개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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