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최삼경 목사 이단으로 최종 확정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임원회서 질서위 조사결과 보고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하 한기총)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이단·신성모독’으로 확정했다.

15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이하 질서위)의 “기독론은 물론이요 신론, 구원론, 속죄론을 무너뜨리는 이단적 주장”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한기총 정관과 관례상 각 위원회의 보고는 임원회에서 받음으로써 확정되며, 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대로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결의하고 임원회에서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실행위와 총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에 가깝다. 한기총 정관에는 임원회가 “각 위원회의 사업을 지휘·감독·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실행위나 총회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법적 근거도, 그같이 한 전례도 전혀 없다.

한기총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위원회의 결의를 임원회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며 “실행위나 총회에서 이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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