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 갖고 정관 시행세칙 마련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기독교계 이사’의 구체적 내용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창립에 크게 공헌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 하되, 이 법인의 설립 정신을 존중하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로 정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14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월 27일 추경이사회를 통해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꾼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 2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었다.
당시 연세대 현 기독교계 이사인 새벽교회(예장통합) 이승영 목사는 “기독교계 2인이라는 표현이 막연하므로 교단의 (구체적) 명칭을 명시하고 해당 이사의 자격도 목회자로 구체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번 연세대 이사회의 시행세칙 마련에 대해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목사) 이훈삼 국장(NCCK 정의평화국)은 “아무리 시행세칙이 마련돼도 여전히 교단엔 이사 파송 권한이 없다”며 “이번 연세대 정관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가 교단의 이사 파송권을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이사를 뽑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는 최근 신년사를 발표하며 “(연세대 정관 개정 반대는) 교단 파송 이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기독교 이기주의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개정과 관련해 (이사회가) 교단과 협의하거나 논의의 과정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