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어 합동측도 최삼경 목사 이단 규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개혁주의에 반해… 비호 세력은 모두 동조자”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최삼경 목사(통합)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에 이어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 실행위에서도 이단으로 규정됐다. 최 목사는 합동측 신학교인 총신대 출신이다.

▲최삼경 목사.

▲최삼경 목사.

12월 30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96회 총회 2차 정책실행위원회에서는 임원회에서 상정한 ‘최삼경 목사 이단규정 동의 요청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합동측에서는 문세춘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삼경이단처리위원회’가 구성돼,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위원회는 “최삼경은 개혁주의 신앙에 반하는 이단이고, 그를 옹호하는 잡지 ‘교회와신앙’를 비롯해 비호하는 모든 세력은 그 동조자”라고 발표했다.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날 실행위에 참석해 “이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총회가 이를 결의해야 한다”며 “더구나 이같은 이단 사상을 통합에서는 지지하고 있으므로 합동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황규철 총무는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창 총회장도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외에도 곳곳에서 “이러한 사상은 볼 것도 없이 이단”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보총 가입도 확정… 이기창 총회장이 대표회장
“WCC는 신학적 전쟁” 분명한 보수주의 표명 의지

실행위에서는 이에 앞서 한국장로교보수교단총연합회(이하 한보총)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한보총은 합동총회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한국교회 보수교단을 주도하는 합동총회가 주도권을 갖고 한보총을 이끌어 달라 ▲이기창 총회장이 초대 대표회장을 맡아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 ▲한기총을 비롯한 연합기관에서 합동교단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 등 3개항을 제시했다.

실행위에서는 한보총 가입 건을 실행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법리 해석상 문제로 논의가 계속됐으나, 한보총은 연합기관이므로 교단간 가입·교류 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실행위원들은 “난세에 신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WCC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신학적 전쟁”, “삼신론·월경론을 인정하는 교단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기창 총회장은 가입 통과 후 “굳이 한보총 문제가 아니라도 개혁주의 교단들이 모여 언젠가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실행위원 여러분들은 보수신학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고, 가입하기로 했으니 확실하게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측은 한보총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WCC에 대한 대응이 유리해지고 ▲교계에서 소위 범 합동측을 결집하는 데 유리하며 ▲신학과 신앙의 일치를 바탕으로 연합활동과 복음 선교활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 기독신문사 규칙이나 목사부총회장 후보 연령에 관한 선관위 규칙개정 등 총회 결의와 규칙 미비가 충돌하는 사안들은 ‘법과 질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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