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과 국제결혼 중개행위 금지… 인권개선 효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금지되면서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11년 1월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21만 1458명으로, 2010년에 비해 16.4%(18만여명) 증가했다.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 중 국적 취득자는 1/3인 33%다.

국적별 결혼이민자는 조선족을 의미하는 중국(한국계)이 29.8%(6만 3110명), 중국 27.5%(5만 8108명) 등으로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베트남 19.8%(4만 1877명), 필리핀 5.7%(1만 2132명), 일본 5.1%(1만 761명) 등의 순이다.

지난달 12월 30일 국회에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만 18세 미만자 소개 금지와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을 금지했고,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관련 서류 보존을 의무화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하도록 하고, 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이 적발된 결혼중개업체는 자진폐업을 제한하고, 결혼중개업자 외에는 국제결혼 표시나 광고를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 측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2010년 기준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총 3만 4235건으로 전체 혼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건수도 1만 1245건으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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