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의 기독교 이사 제한, 한국교회 반발 확산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NCCK 대책위 모임에 합동측도 이례적 참여

▲각 교단 파송 이사를 제한한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와 관련, 교단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각 교단 파송 이사를 제한한 연세대 정관 개정 문제와 관련, 교단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각 교단의 기독교 이사 파송을 제한한 연세대학교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한 반발이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연세대이사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이하 대책위)는 20일 서울 정동 모처에서 각 교단장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NCCK 김종훈 회장과 김영주 총무를 비롯해 박위근(예장 통합)·유정성(기장)·엄현섭(루터교)·박성배(기하성 서대문) 목사 등 NCCK 회원 교단장들이 참석했다. 비회원교단에선 기성 주남석 총회장 등이 함께했다.

보수교단으로서 평소 NCCK와 교류가 없던 예장 합동의 황규철 총무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에 띄었다. 황 총무는 이를 의식한 듯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 문제는 어느 특정 교단이나 단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교리나 이념을 떠난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각 교단장들은 연세대 정관개정 문제가 범교단적인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후 전개되는 모든 움직임에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루터교 엄현섭 총회장은 “연세대 이사회가 그간 각 교단이 파송하던 이사를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막은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사회에서 교단 이사가 배제되면,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연세대의 설립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엄 총회장은 또 “이 전에도 연세대의 설립정신을 훼손하려던 일들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신과대학을 없애려 한 일도 있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성배 목사는 “정관개정은 결국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승인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연세대 이사회보다 교과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사건개요를 설명한 대책위 실무담당 이훈삼 목사는 “연세대 정관개정의 핵심은 기독교 이사의 추천권이 각 교단에서 이사회로 넘어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각 교단은 자체적 논의를 거쳐 연세대에 이사를 파송했지만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이사를 파송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목사는 “연세대 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16년 전부터 이사장에 있는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 씨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교단 파송 이사를 없애 학교를 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각 교단장들은 한국교회 차원에서 연세대 정관개정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고 향후 각 교회에 목회서신을 발송하고 서명운동 등도 펼치기로 했다.

더불어 대책위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연세대 정관개정 무효와 교과부의 정관개정 변경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연세대가 지난 해 10월 27일 추경이사회를 통해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꾸면서 불거졌다. 연세대 이사회 측은 이것이 학교 발전과 사학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계는 연세대의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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