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학생인권조례 강력 대처하기로 결의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이단 관련 사안들은 각 해당 교단으로 돌려보내

▲한기총이 2일 제23-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류재광 기자

▲한기총이 2일 제23-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류재광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2일 제23회기 첫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임원회는 총 101명의 임원 중 과반인 63명(출석 42명, 위임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에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강력히 폐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당국에 한기총의 입장을 전달한 뒤, 서울 전 지역 교경협의회 회장단을 초청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그간 한기총 내부 사정으로 준비에 난항을 겪어온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경우, 대표회장이 위원들을 선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한기총과 NCCK가 공동으로 주최해온 부활절 연합예배는, 해마다 각각 번갈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해왔고, 올해는 한기총이 주관할 차례다. 이날 김운태 총무가 확인한 결과 NCCK측에서도 한기총과 공동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은퇴목사들을 위한 ‘연금제도’도 대표회장이 연구위원들을 선임해 한기총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대형교단들의 경우 이미 연금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중소형교단들은 그렇지 않아서 소속 목회자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보고 중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한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에 대해서는 이단 규정이 확정됐음을 재확인했다. 예장 합동측 정책실행위에서도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 규정하고, 그를 옹호하는 기독교 각종 문서 <교회와신앙>에 대해서도 이단 동조라고 규정한 바 있다.

변승우 목사(예장 부흥총회)에 대해서는 그의 본 소속 교단인 예장 백석측의 입장을 존중해 해당 교단으로 사안을 돌려보내기로 했고, 류광수 목사(구 전도총회)에 대해서는 현 소속 교단인 예장 개혁측에 돌려보내되 그간의 물의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장재형 목사(예장 합동복음 증경총회장, WEA 북미 이사)의 경우 한기총이 무려 7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공식 조사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앞으로는 이를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또 정관에 대해 미비점을 연구해 개정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임원회 불참이 잦은 명예회장과 증경대표회장들로 인한 성수 문제, 총무와 사무총장 임기 및 사무총장직 존폐 문제, 한기총 음해자들에 대한 치리 문제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23회기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했고, 실사위원회 구성을 대표회장에 위임해 가입 원서를 제출한 교단·단체를 실사하기로 했으며, 제23회 수정총회선언문을 채택했고, 임원·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등 조직 미비 발표를 받았으며, 질서위 규약을 승인하고, 현재 활동이 유보된 총무협의회를 김운태 총무가 나서 정상화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홍재철 목사는 (빌 2:2~5)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한국교회가 여러 일로 어지럽지만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고 건전한 토의를 하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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