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운영하려면 ‘학원’ 등록해야… 현행법상 불가능에 가까워
경기도 고양의 A교회는 지역사회 섬김 차원에서 얼마 전부터 방과 후 교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최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허가되지 않은 교육이니 정식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 두라는 내용이었다.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나선 A교회는 결국 프로그램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교회가 소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회들은 주일 외 잘 쓰지 않는 교회 건물을 활용해 문화센터나 공부방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A교회처럼 이들 교회들의 행위는 비록 그것이 비영리 사업이라 할지라도 ‘학원 및 교습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불법’이다.
지난 해 10월 개정된 학원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단체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회 등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따로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교회 및 교육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학원으로 정식 등록하려면 교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부 대형교회가 아닌 이상 이 같은 기준을 통과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사 학원으로 등록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도 주변 학원들의 반발이 거세 정상적 진행이 힘들다는 점도 든다. 학원들 입장에선 ‘무료’인 경우가 많은 교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는 교회들의 순수한 의도가 되레 “사회 질서를 헤치는 불법 행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셈이다. 여기에는 사회법을 이해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교회라는 사회적 자본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교육 당국의 무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교육원 노영환 이사장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지금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이름 없이 섬긴 한국교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회들이, 불법 사설 학원을 단속한다는 명분 아래 고안된 일명 ‘학파라치’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이사장은 “교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회를 단순 종교단체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82년에 설립된 한국사회교육원은 현재 전국 4,500여 지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이다. 현재 면세법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합법적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