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단순 소지만 해도 2천만원 이하 벌금
최근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동 성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아동 포르노의 확산’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나주 사건의 범인인 고종석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평소 아동이 나오는 일본 포르노물을 보면서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술에 취하면 이런 충동을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아동 포르노 유통의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 집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소지만 한 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인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적은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 유통시장은 거대하지만 법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영국의 인터넷감시기구인 IWF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아동 포르노물이 가장 많은 나라 ‘톱 5위’에 올리기도 했었다.
아동 포르노의 확산에 따른 폐해와 아동 포르노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들 역시 “나주 사건 뿐 아니라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2007년 안양초등학생 살인사건, 2010년 김수철 사건에서도 범죄자의 컴퓨터에서 다량의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었는데, 이는 아동 성폭력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 “이러한 범죄에는 복합적 원인이 있겠지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게 하는 음란물이 넘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며 “아동 포르노는 성 의식 자체를 왜곡시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아동 포르노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먼저 음란물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부 이선영 팀장 역시 “대다수 사람들이 아동 포르노를 제작·배포하는 것 뿐 아니라, 수집하는 것까지 범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성범죄자들이 아동 포르노를 보면서 행동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의 근절이 시급하다. 아동 포르노 그 자체가 범죄다. 아동 포르노에 등장하는 아동들 자체가 학대 피해자이기에 그것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불감증과 아동과의 성행위가 용인 된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재단은 지난 조두순 사건 때 아동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캠페인을 실시, 4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었다. 재단은 이번에도 역시 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통, 소장 등 일체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No Child Porn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비율의 포르노그라피 소비가 무관하지 않은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아동들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동 포르노 유통 규제와 더불어 법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건수는 2008년 1207건에서 2009년 1007건, 2010년 1079건, 2011년 1054건으로, 아동 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기준으로 강간 피의자 8832명 중 재범자는 4427명으로 재범률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성범죄자 관리의 중요성을 입증해 준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게 종신형도 선고하는데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수정 교수는 “아동 포르노 규제와 더불어 처벌의 수위도 높게 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건의 경우 기껏해야 5~7년을 받는데, 나오면 또 다시 그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량을 높여야 한다. 또 교정, 교화도 중요하다. 이는 교도관이 하는 것인데 능력 있는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소자들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관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어린이재단 전남권 아동보호기관 실무자인 최혜리 씨도 역시 “해마다 성범죄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여러 부분에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어촌 조손가정의 아이들을 타켓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두순 사건 때에는 캠페인을 실시해 아동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라는 효과를 거둬냈는데, 지역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형량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