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법 제정되면 선교활동까지 법적 제재받아”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  

종교편향대책위 포럼서 분석… 불교계, 대정부집회 이듬해 예산 39.8% 증액

▲포럼 진행 모습. ⓒ신태진 기자

▲포럼 진행 모습. ⓒ신태진 기자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주관한 ‘종교평화법 제정 반대 포럼’이 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는 “불교계가 주장하는 ‘종교평화법’이 제정된다면, 종교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는 것이며, 종교간 갈등의 양상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서로를 견제하는 법과 제도보다는, 종교 본연의 사회 갈등 해소와 치유, 정신적 견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여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불교계는 올해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종교평화법 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기독교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교계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것에 불교계가 불만을 가진 것 같은데,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며, ‘기독교 편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응수해왔다.

포럼에는 윤이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가 강사로 나서 종교평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전했다.

이억주 목사 “조계종은 기독교를 공존 대상으로 보지 않아”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 ⓒ신태진 기자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 ⓒ신태진 기자
특히 이억주 목사는 ‘종교평화법 제정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이 목사는 “종교평화법 시행 시 기독교인은 타종교인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고 전도할 때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며 “조계종이 그간 보여 온 행태로 볼 때에 기독교를 극복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공존의 대상으로는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이 같은 불교계의 요구에 문화재보호 예산 증액과 전통사찰의 규제완화 등 9개 부문 21개에 걸친 불교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여타의 것은 차치하고 불교계가 기독교의 선교, 교육 등을 규제하려고 고안해냈던 법안인 가칭 ‘증오범죄처벌법’의 제정까지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조계종은 전통불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앞장섰던 ‘식민지 불교’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일본 불교’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호국불교’가 불교의 전통 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근대불교가 메이지 유신 후 정권과 유착하기 위해 만든 교리였다. 한국불교의 모태인 일본불교가 조선에 포교된 시기는 기독교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역사교과서에는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며 “총독부는 1941년 조선의 사찰들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출범토록 했는데, 조계종에는 기존의 조선사찰 뿐 아니라 일본사찰들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 목사는 조계종 비롯해 불교계가 누렸던 종교 편향적 기득권의 실태로 ▲정부가 템플스테이 사찰들의 개보수 지원하는 예산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점 ▲참여정부 때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불회장 임명법회에 참석해 ‘청불회가 청와대의 사회적 위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 점 ▲기독교학교를 규제하는 입법을 계속 주장하는 점 등을 포함해 다수의 사례를 전했다.

이 목사가 제시한 문화관광부 종교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불교 112억 원, 민종 종교는 74억 원, 유교는 58억 원, 범종교는 22억 원, 기독교는 12.4억 원, 천주교는 4.3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합계를 봐도 불교는 430억 원인 데 반해 기독교는 67.1억 원에 불과했다.

▲문광부 종교지원예산현황(단위: 억원).

▲문광부 종교지원예산현황(단위: 억원).

종교문화재 예산의 대부분도 불교계가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가 조사한 문화재청의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종교문화재 예산은 6,301억 원이었는데, 그중 불교가 받아간 예산이 무려 6,050억 원 내외로 종교문화재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목사는 “불교계가 대정부 집회를 한 이듬해인 2009년에는 예산이 전년대비 39.8% 상승했다. 조계종이 당시 집회를 한 것은 정부가 문화재를 소홀히 돌본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화재정비예산은 참여정부 때보다 8.6%가 인상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계종에 대한 유화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을 급격히 인상시켰다. 문화재보수예산의 다른 용도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개 광역도시 중 무려 절반인 8곳에서 기독교 관련 문화재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00년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등록된 조계사에 무려 70억 원이 넘는 보수정비비를 투입했고, 200억 원의 세금을 별도로 지원해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지어줬다. 조계사 대웅전의 건축 시기는 1938년인데, 이보다 앞선 기독교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사적지들이 많다”며 “1920년대 지리산의 노고단에는 선교사들의 여름을 날 수 있는 휴양관이 건설되어 최대 50여 채의 건물이 있었으나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으로 훼손된 후 대부분 예배당 터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화엄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선교사 유적지가 친일잔재라며 철거압력을 행사하고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적 유적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역시 조계종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다. 왕시루봉에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건물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수도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하며 벌금을 물린다고 관리인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주호영 의원은 국립공원 내 사찰의 수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립공원 내에 문화지구를 설치하도록 했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에 한해서 정부가 세금 275억 원을 5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됐는데, 세금을 국민의 동의 없이 조계종에 퍼주는 이러한 법안이 불교계가 주장하는 심각한 ‘종교 편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식민지정책에 의해 조선인의 정신세계를 장악하러 온, 일본 불교종단이 만든 현대 한국불교가 조계종의 뿌리다. 조계종을 전통불교라고 주장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질감이 존재한다”며 “조계종의 입법주장에 따라서 ‘증오범죄처벌법’이든 ‘종교차별금지법’이든 혹은 ‘종교평화법’이든 입법이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고영일 변호사 “불교 영향력 확대와 기독교 선교 차단 전략”

고영일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종교평화법의 문제를 전했다. 그는 “종교평화법은 표면적으로 종교간 갈등해소와 공존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교계가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평화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선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특정 종교는 이익을 누리고 다른 종교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며 또 다른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더욱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소수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가중처벌하는 동기이므로, 불교계가 주장하는 종교평화법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종교간 평화로운 공존을 오히려 해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평등의 원칙, 평등권을 해하는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정헌법을 무시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이흠 교수도 ‘종교평화달성을 위한 종교자유의 보장과 규제의 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종교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보다 건강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사에 나타난 종교운동의 전개과정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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