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 신앙 이유로 ‘교수형’ 언도하나

이혜리 기자  hrlee@chtoday.co.kr   |  

아브디니 목사 사건에 국제적 관심과 기도 요청… 21일 재판 예정

▲이란 출신 미국인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가 지난 2012년 7월 이란 방문 당시 그의 부인 나흐메와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 미국의법과정의센터

▲이란 출신 미국인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가 지난 2012년 7월 이란 방문 당시 그의 부인 나흐메와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 미국의법과정의센터

이란 출신 미국인 사에드 아브디니(Saeed Abedini·32) 목사에 대한 재판이 21일로 예정됐다. 아브디니 목사는 이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 기독인들의 기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브디니 목사의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단체 ‘미국의 법과 정의 센터(The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이하 ACLJ)’는, 이란에 있는 그의 변호사가 최근 제출된 소장을 살펴본 결과 재판 일자가 21일로 잡힌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CLJ 요르단 세크로우(Jordan Sekulow)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혐의에 대한 법적인 자문도 없이, 재판 일자를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잡은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이란 정부는 아브디니 목사의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정의를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브디니 목사 사건은 이란 내에서도 악명이 높은 ‘교수형’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1년 유엔(UN) 총회는 이란에 무분별한 태형과 사형 집행 등 인권 침해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아브디니 목사는 아내 나흐메(Naghmeh)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하면서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서 경험한 심문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아브디니 목사는 20살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지하교회를 돕고 자선 활동을 하면서 이란 당국의 표적이 되어왔다. 2009년 처음으로 이란 당국에 체포된 그는, 전도 활동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으나 2011년 미국에서 이란으로 입국하면서 다시 체포됐다.

그의 변호사는 그러나 이란 당국이 2000년 당시 아브디니 목사에게 적용한 ‘국가안보 위협’ 혐의가 실제로 그에게 적용된 유일한 혐의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0년은 그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시기다. ACLJ는 “이는 이란의 근본주의 이슬람 정권이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핍박할 때 적용하는 전형적인 혐의”라면서 “법정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아브디니 목사의 국가안보 위협 혐의가 이란의 가정 교회 활동을 시작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란 당국은 아브디니 목사가 진행하던 고아원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된 10만5천달러의 기금을 그의 이란 은행 계좌에서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최근 아브디니 목사의 구금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즉각적인 석방 요청은 중단했다. 이에 ACLJ는 미국 정부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핍박받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아브니디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이며 66,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ACLJ는 최근 석방된 유세프 나다르카니(Youcef Nadarkhani)  목사의 경우와 같이,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 아브디니 목사가 석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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