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폐기하고 유사 법안 발의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회원들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윤 기자](https://www.christiantoday.co.kr/files/article/db/2013/4/9/1365501141_c109e9c3fe.jpg)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서와 대국민 서명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김재연·김한길·최원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은 물론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독소조항이 다시는 공청회 등 국민 여론수렴 없이 유사 법안으로 발의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수경 대표(청소년인권보호협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강지숙 자문위원(헌법수호운동본부)은 “지금 국민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몰래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뽑아 준 것에 몹시 후회한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민 대표는 “단지 유엔의 권고라는 일관된 변명으로 국민의 질의와 권고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담보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김한길, 김재연, 최원식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외쳤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가 국회와 주요 공직에서 판을 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공산당 식의 기습발의에 대해 분노하며,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대표(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는 발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를 침묵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차별의 형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과 명령을 내려 원인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 3천만원의 벌금을 시정될 때까지 계속 물리게 되며,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금을 2∼5배로 늘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정상적 성적 취향으로 가르쳐야 하는 대혼란이 발생하며, 목회자는 동성애 반대 설교 시 손해배상 책임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는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국민의 자유과 권리가 심각하게 손상된다고 비판했다.
전해근 총무(바른교육교수연합)는 발언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막가파’식으로 ‘차별금지법’을 기습 발의했다”고 규탄하며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을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경우 따라올 ‘후폭풍’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찬양·선전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차별인가. 이 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내의 적화세력들이 마음껏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간첩행위와 반국가적 행위를 한 범죄자들을 보호해야 하나. 차별금지법안은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 요직에 앉는 근거로 악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건너편에서는 자신을 동성애자이자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이계덕 씨가 ‘차별금지법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연대의 국회 앞 집회를 2시간 전에 알고 급히 달려왔다는 이계덕 씨는 “유엔의 권고로 인해 제정하려는 것인데 마치 일부 야당의원들만 입법을 시도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항문성교’을 교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