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인정·권장하는 상담 행위는 금지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애치료금지법안이 발효된 데 이어, 뉴욕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치료나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넌 정상이 아니야”라는 식의 접근이, 그들의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을 저해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상담은 금지하지만 동성애를 인정·권장하는 상담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누구든 환자나 부모의 의지에 상관 없이 치료를 금지하며, 이같은 치료를 하는 의학계의 인물은 자격 정지 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뉴욕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한 데보라 글릭 의원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미국 노숙자의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성정체성을 고치려는 부모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열변을 토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리버티카운슬에 의해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들은 “이번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법안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치적이며 선입견적 요소를 앞세웠다”며 “환자나 부모, 상담가들에게 맡겨야 할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여부가,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정부에 의해 규정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