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소녀가 14세 소녀와 성관계했으니 무죄?

LA=김영신 기자  newspaper@chtoday.co.kr   |  

청소년 성폭력 혐의에 뜬금없는 동성애 논쟁, 벌써 12만 명 청원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플로리다 주의 18세 소녀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기소되자, 동성애 지지자들이 나서서 철회를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플로리다 주 법은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시, 그것이 설령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성폭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신보다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케이틀린 헌트의 기소 철회와 무죄 선언을 요청하는 페이스북에는 무려 3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청원 사이트에는 현재까지 12만 명이 서명했다.

헌트는 두 건의 음란 행위와 외설적 행동을 지난 2월 저질렀고, 검찰에 중범죄로 기소됐다. 현재 검찰은 2년의 가택연금과 1년의 보호관찰형을 구형한 상태다.

헌트의 가족은 “둘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딸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동성애 지지자들은 “둘의 사랑과 성관계를 허락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 법무장관인 브루스 콜튼은 “체포와 기소는 헌트의 성적 지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반론했다. 또 카운티 경찰은 “만약 18세 남학생이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분명히 같은 방식으로 체포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18세 여학생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체포할 수 없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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