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결혼을 수호 위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16일(현지시각)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상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허용법안이 하원에서도 처리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동성커플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민간 혹은 종교기관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2014년 여름부터 동성부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성공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허용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동성애 인권단체 스톤월(Stonewall)의 벤 서머스킬(Ben Summerskill)은 텔레그래프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역사적인 발걸음이 수만 명의 동성커플들, 가족,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의 통과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강한 반대 세력이 있다 해도, 대다수의 상·하원 정치인들이 마침내 평등권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결혼을 위한 연대(the Coalition for Marriage) 캠페인을 진행하는 콜린 하르트(Colin Hart)는 “전통적인 결혼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평범한 남성과 여성들이다. 하지만 매우 열정적이고, 동기 부여가 돼 있으며, 법에 대항해 싸우기로 결정했다. 이 법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으며, 결혼의 바탕 중 하나인 ‘신념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동성커플에 ‘시민결합’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왔으며, 현재까지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은 5만여 쌍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5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졌고,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대법원이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인정한 연방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