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헌법개정안 놓고 ‘전국 노회장 공청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 이하 헌법개정위)가 18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었다. 합동총회는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부 개회예배에 이어 2부 ‘헌법정치 개정안’과 3부 ‘헌법권징조례’ 발제는 개정위 서기인 한기승 목사가 했다. ‘목사의 칭호와 임기(제28조)’는 위임목사의 경우 기존 ‘만 70세까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 생일 하루 전날까지 목양한다(1항)’로 수정했다. 조직교회에서 위임받지 않았거나 미조직교회의 목사인 ‘임시목사’의 명칭은 ‘시무목사(2항)’로 바꿨다.
시무목사(2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임 1년 이내에 위임투표하여 3분의2의 찬성이 될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위임식을 해야 하고, 부결되었을 때는 시무를 사면해야 한다. 단 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부임시부터 2년 이내에 위임식을 해야 하고, 2년 이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임청빙이 해지 된다(1절)’고 수정했다.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의 3분의2의 가결로 청빙하되 사무기간은 3년이고 시무기간이 만료되어 시무연기 청원을 할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대리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단, 연기 청원은 1회만 할 수 있고,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2절)’고 수정했다.
‘목사의 자격(제26조)’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 신학원) 또는 총회가 인준하는 신학대학원(칼빈, 광신, 대신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동일하게 준목고시 자격을 주며(1항), 준목고시 합격으로 발표된 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여름방학 중 실시하는 1개월 이내의 준목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한다(2항). 노회에서 준목 인허 후 1년 이상 단독 목회 또는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여 지교회 청빙을 받아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 한다(4항)고 규정했다.
‘목사의 이중직 금지’와 관련, ‘목사의 이중직을 금한다. 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인준 신학대학교, 지방 신학교의 석좌 교수, 강의 전담교수, 산학 협력교수, 겸임교수가 비상근·비보직 교수일 경우와,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과, 지교회 부설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기관의 장은 이중직에 해당되지 않는다(제29조)’고 규정했고, ‘목사의 이중국적 금지’와 관련, ‘목사가 해외 시민권자일 경우 이중국적에 해당함으로 교회를 담임할 수 없고,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 교수는 예외로 한다(제30조)’고 규정했다.
지교회 재산권(제14조)은 분쟁을 고려해 ‘지교회 재산(동산, 부동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1항)’이며 ‘세례교인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자동 상실된다(2항)’고 수정했다. 교인의 자격 정지(제17조)와 관련,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3항)’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론도 많이 나왔다. 이에 배광식 위원장은 “헌법개정안은 여러 논의를 거쳐 올해 총회 때 회람하고,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 1년 후에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선 개회예배 인도는 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했다. 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설교에서 “교단이 100년 만에 헌법을 개정하는데, 헌법은 GPS와 같이 중요한 것으로, 새 헌법의 질서 가운데 교단이 바로 설 것”이라고 전했다. 총무 황규철 목사도 “교단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헌법이 잘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