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공적 책임 다하는 한 방법”, “진통 조율과 대안 마련도 필요”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기독교계 관계자들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환영한다. 기독교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자발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정부가 그 동안의 종교계 반응을 잘 수렴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조세에서의 사회정의 또한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정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종교인들을 잘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도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고재길 교수(기독교윤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 교수는 “종교인 납세는 사회에 대한 종교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이라며 “정부가 종교인의 보수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 또한, 지금까지의 종교계 반응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그룹이 있는 만큼, 향후 진통 또한 예상된다”면서 “본격 시행 전에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권태진 대표회장은 “(종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납세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기 전에 세금을 낼 상황이 되지 않는 종교인들에 대한 대안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