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임신 초기 낙태 시술, 비전문가도 가능”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상원에서 법안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들은 간호사를 비롯한 비(非)전문의들에게 임신 초기(임산 3개월)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샌디에이고 토니 애킨스(Toni Atkins) 민주당 의원의 후원을 받은 AB154 법안은, 각 주 특별히 의사들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낙태 시술이 더욱 수월하도록 만든 것이다.

법안에는 “자격이 있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초기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내의 재생산 의료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

법안은 “자격을 갖춘 내과의사들이 아닐 경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낙태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 왔다”면서 “현존법에 따르면, 전문의로서의 수술 면허증이나 관련된 자격증 등이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할 경우 약 10,000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형과 징역형에 다 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비수술 낙태 역시 특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애킨스 의원은 “미국의 낙태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은 꼭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낙태를 시술하는 곳이 109곳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주 중에서 가장 많다.

그녀는 “건강보험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국한되서는 안 된다. 이는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이나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여행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AB154가 훈련된 전문적인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늦지 않고 초기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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