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본부 회의실에서 제300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금호제일교회 및 김지성 목사와 동대문교회 관련 건들이 관심을 끌었다. 이사회는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이사장으로 등록돼 있는 전용재 목사가 진행했다.
금호제일교회는 김지성 목사가 교회 공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법정 구속됐는데, 그를 대신해 교단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성도들의 반대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교회측이 교단을 탈퇴하고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이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김지성 목사의 석방 전 타개하기 위해, 현재 재산권 반환과 관련한 2심 소송과 별도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동대문교회에 대해 이사회측은 이사들에게 “현재 서울시는 동대문교회의 철거회사까지 결정하는 등 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에 긴급히 강제철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했다. 출교 처분을 받은 서기종 목사와 관련해서는 “소속 노회인 서울연회에서 후임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용재 감독회장의 자격 상실로 인한 이사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이사장에 대한 문의 공문 또는 항의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갈등 구도가 더욱 깊어질까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재 목사도 “화합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