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유’ 발언은 ‘성적 개념을 공유한다’는 취지였다”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사진)가 최근 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2년 1월 7일 전북 전주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96단독)은 이것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최근 내렸다.
전 목사는 24일 ‘3.1절 기념대회 및 나라사랑 기도회’ 기자회견 후 이를 해명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것”이라며 “성을 공유한다는 말은 성적 개념을 공유한다는 뜻이었다. 서울시 교육조례안에 동성애에 우호적인 조항이 포함됐고, 이를 이끌고 있는 게 전교조라는 판단에서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