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관련 최근 동향, 기독교적으로 조명하다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 김유희 박사, 강경선 교수 등 발표

▲2014 생명윤리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신태진 기자
▲2014 생명윤리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신태진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26일 오후 7시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 드림홀에서 ‘줄기세포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2014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유희 박사. ⓒ신태진 기자
▲김유희 박사. ⓒ신태진 기자

이 자리에서 김유희 박사(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 모임 학술간사)는 “배아줄기세포는 영구보관이 가능하고 배양 및 증식 후에도 분화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그 분화 메커니즘의 이해를 통한 장기이식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하지만 연구 초기에 발견되었듯이, 생체에 주입할 경우 기형종과 같은 암세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배아의 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명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생명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우선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들며 “체세포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출생에 성공할 경우 복제 인간의 탄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 복제 인간은 체세포 공여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인간이 조작함으로써 생명 경시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배아의 생명으로서의 존엄성 침해’에 대해 “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배아를 ‘존엄한 인간’이 아닌 ‘잠재적 인간’으로 보며 생명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복제된 배아를 정상적으로 생성된 수정란과는 다르게 과학 기술에 의한 산물로 보는 유물론적 관점 역시 존재한다”고 했다.

또 난자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인권의 유린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13조 3항). 하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및 저개발국가 여성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난자 매매를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황우석 사태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듯이,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연구의 영역에서 배아 연구를 통한 난치병 치료라는 불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여성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

김 박사는 “국내의 생명윤리법에서는 잔여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특정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2조). 하지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백지 위임과도 같아 배아 실험의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차례의 법 개정 과정에서 생명공학 육성을 명분으로 한 생명윤리법의 효력이 축소된 예가 없지 않다. 따라서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아줄기세포 임상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2010년 8월 미국 제론사는 척수손상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14일 자금난을 이유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일체를 포기한다고 돌연 발표해 혼란을 가져왔다. 이어 FDA는 어드밴스트 셀 테크놀로지(ACT)사의 인간배아줄기세포로부터 분화시킨 망막색소상피세포를 이용하는 스타그르트병(선천성 황반변성) 치료법과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법의 임상시험을 각각 2011년 1월에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사가 미국 ACT사에서 공급받은 스타가르트병 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2011년 5월 승인받아 진행했다. 연구팀은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 2명과 스타그르트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망막 공간에 5만개의 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상피세포를 이식한 결과 시력이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시기능이 호전됐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배아 연구의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 연구’를 제시하며, “성체줄기세포는 제대혈이나 성인의 골수와 혈액 등에서 추출해 낸 줄기세포로서 여러 종류의 조직 및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체내에 존재하는 수가 적고 특정 세포로 분화하려는 강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환자로부터 직접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면역 거부반응에 대한 우려가 없고, 이미 성장한 신체 조직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점도 없다. 최근 많은 연구와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보다 더욱 경제적이며 더 큰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보다 더욱 경제적이며 더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생명체인 배아의 파괴를 전제하고 있고 여성의 인권과도 깊이 연과되어 있는 점에서 그 연구의 타당성이 깊이 상고되어야 한다. 또한 성체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처럼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대안이 있는 만큼 배아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선 교수(서울대 수의과)도 ‘제5세대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에서 성체 체세포 섬유아세포까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최근 줄기세포 분야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톰슨이 1998년에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이들 세포가 무한한 조직 복원 능력이 있음을 보였으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인간의 난자를 이용해야 함과 더불어 배아가 잠재적인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윤리 분야 및 종교적으로 큰 반대에 봉착했다. 이러한 윤리 문제를 뛰어넘어 배아줄기세포는 학문적으로 그 사용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형종이라고 하는 암을 발생하거나 생체 내 이식 시 분화 조절이 안 되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난제를 가지고 있어 실제 사용이 아직도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성체줄기세포’에 관해서는, “성체줄기세포는 암 발생이 되지 않으며, 줄기세포 자체를 환자에게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000여건이 정식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상업화 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체줄기세포의 효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줄기세포 치료제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더욱 더 일정 분야에서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그 쓰임새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줄기세포 분야의 과학적 발전을 5세대로 구분하면서 “2012년에 와서 줄기세포 분야는 또한번의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했다. 즉 4G(제4세대)에서의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한 5G(제5세대) 줄기세포가 탄생했다. 즉 완전히 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보다 환자 자신이 혈액이나 피부세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체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탄생했다. 앞으로 줄기세포 분야에서 어떠한 기술이 개발될지 다음 세대 6G(제6세대)의 기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난치병과 불치병에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심과 같이, 오늘날의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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