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교도 사람의 기본권 제한할 수 없어”
인도의 대법원은 9일(현지시각) 이슬람 샤리아법 적용을 원치 않는 이들에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C.K. 프라사드(C.K. Prasad) 대법원장은 “인도에서는 샤리아법 제도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프라사드 판사는 또한 “어떠한 종교도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고소인 비슈와 로찬(Vishwa Lochan)은 “이슬람 법정이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곤 했다”면서 한 무슬림 여성이 그녀의 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해자와 함께 지내게 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5명의 자녀를 둔 이 여성은 남편 곁을 떠나야 했다.
인도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혼란스러움을 드러내면서도 “계속 샤리아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인도 무슬림 개인법 위원회(All India Muslim Personal Law Board)’ 소속인 카말 파루키(Kamal Farooqi)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다. 우리는 샤리아 법정을 위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인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리다. 인도의 무슬림 인구는 1억7천600만명이다. 결과적으로 무슬림은 전체 인도 인구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올 초, 모디 총리는 정부에 사법 체계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초 인도의 국무총리로 선임된 힌두교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총리 선거 당시, 2002년 그가 종교장관으로 있을 때 구자라트주에서 1,000명 이상의 무슬림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