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에 13일 의견서 제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박재형 교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상은 교수)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 등 12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유전자 치료’의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이들은 현행 법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일부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다만… 아니하다”의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또 1호 ‘유전질환, 암, AIDS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2호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어 3호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현행 법률이 1-2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EU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의견서에서는 “위에서 살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각 호의 사유가 모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를 허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특히 연구 허용 요건 완화로 인한 ‘유전자 치료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개정안대로 연구가 허용된다면 그 연구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나아가 미용의 목적이나 신체, 체질, 성격, 성향과 같이 질병과 무관하지만 자신이나 사회적 취향을 따라 타고난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유전자 치료가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반드시 현행 법률 제47조 제1항 본문처럼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 유전자 분석 비용이 감소하는 것과 유전자 치료의 활성화는 특별히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