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것”

하석수 기자  ssha@chtoday.co.kr   |  

이태희 변호사, 헤리티지 아카데미서 ‘인권’ 특강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할 이슈들을 다뤄 온 ‘헤리티지 아카데미’가, 4월 6-7일과 9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옆 NPO지원센터 품다 대강당에서 인권특강 ‘인본주의 인권운동 바로 알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본지 등 여러 교계 언론들도 후원했다.

▲이태희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하석수 기자
▲이태희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하석수 기자

‘서구 문명과 인권사상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첫날 강의에서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인권사상의 뿌리와 역사, 특징에 대해 살펴 보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성서적 개념의 인권사상은 무엇인지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세계관은 윤리관을 만들어 내고, 윤리관을 토대로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처럼 문명의 토대가 되는 윤리관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윤리적 기준이 바로 인간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권’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권리’다. 인권이란, 결코 인간이 획득한 것이 아니다. 어떤 정부, 어떤 권위도 그 권리를 수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기원은 ‘창조’다. 우리는 창조주에게서 생명과 함께 그 권리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갖춘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인간의 권리라 함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둘째는 창조주가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바꿔 말해서, 인권이란 창조주가 정한 한계 또는 윤리적 기준에 국한된 권리이며, 그 기준·한계를 벗어난 권리 행사는 인권이 아니라 죄 또는 타락”이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란 것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이며, 동시에 창조주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권리’”라며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없다. 동성애가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개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권리는 ‘인간’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며 “자기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리, 즉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인간이 신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날 인권의 개념이요, 그와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차별의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권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만일 인본주의자 또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동물에게서 진화한 존재라면, 동물에게 대하듯 인간에게 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나 돼지는 도살하면서 왜 인간을 학살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인권의 기준이 인간이라면, 당신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은 왜 반인권적이라고 매도하는가? 그것 역시 그들의 기준일 뿐인데…”라는 극단적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나치는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며, 국민의 지지 속에서 합법적으로 유태인 학살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치 정권을 반인권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가? 왜, 누구의 기준으로, 나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가? 그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인 태도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변호사는 “인간을 동물처럼 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소·돼지처럼 도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라며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누가, 그런 지위를 부여했는가?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하석수 기자
▲헤리티지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하석수 기자

이 변호사는 또 “인본주의적 윤리관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윤리 기준이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개념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사실 충돌하는 개념”이라며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다원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본주의자들이 절대적·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면,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누가 그 보편적인 가치를 정했는가?’라고 말이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류 보편적 또는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권을 압살하는 나치 형태의 파괴적인 문명, 아니면 완전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또는 로마 말기의 파괴된 문명 등 양 극단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권운동은 인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의 절대성을 부여한 창조주를 거부할 뿐 아니라 창조주가 제공한 윤리적 기준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인본주의 인권운동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이자 역설”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인권운동의 지향점들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강은 성서적이고 바른 인권관을 정립하고, 각종 인권 현안에 대한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7일에는 심만섭 사무국장(한국교회언론회)이 ‘감추어진 시민운동’을, 9일에는 김성욱 대표(리버티헤럴드)가 ‘바벨탑이 된 평화 이데올로기’를 각각 강의한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 미션스쿨이나 기독교 단체에서의 기독교 활동 규제, 교회의 전도나 선교활동 규제, 다문화정책을 통한 이슬람 유입 등 기독교와 직결된 이슈들에 있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권운동들의 전략과 실체를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헤리티지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 이원근 사무국장은 “신분 타파, 성차별 철폐, 아동·장애인 인권 등 교회는 역사적으로 인권 신장에 가장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교회가 반(反)인권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인본주의적 인권운동의 허상을 분별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해 참된 인권을 지켜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아카데미는 정치·문화·언론·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바른 신앙 뿐 아니라 바른 사상과 가치관, 전문성으로 무장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기독교 역사 바로 잡기, 2013년 교과서 바로 잡기, 2014년 대한민국 건국사 바로 세우기 등이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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