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고 비양심적”… 항소 의지 밝혀
미국 뉴저지의 배심원단이 고객들에게 “성적 지향성을 바꿀 수 있다”며 서비스를 제공한 동성애 개조 치료(Gay Therapy Group) 단체에게 “사기죄를 범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각) Jews Offering New Alternatives for Healing(JONAH International)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범했다”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뉴저지의 남부빈민법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에 의해 제기됐는데, 이 단체는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를 ‘증오 그룹’으로 분류하고 존스홉킨스대학의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흑인 보수 논객이며 이번에 2016년 대선 출마까지 선언한 벤 카슨(Ben Carson) 박사를 위험 인물로 지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자유주의 단체다.
이 단체의 법률고문인 데이비드 디니엘리(David Dinielli)는 6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이 성소수자(LGBT)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 개조 치료와 혐오주의는 ‘동성애자들은 잘못됐으며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의 피의자를 비롯해 ‘동성애 기조 치료자’들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가짜 시술을 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JONAH가 지난 2012년 11월 4명의 남성과 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동성애 개조 치료를 실시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었다.
지난 6월 뉴저지주 고등법원의 판사 피터 바리소 2세(Peter F. Bariso Jr.)는 JONAH에 대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 판사는 지난 2월에도 JONAH에 대해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인을 데려오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동성애가 장애나 비정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신뢰할 만한 충분한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JONAH의 공동 디렉터인 아서 골드버그(Arthur Goldberg)와 일레인 시오도르 버크(Elaine Silodor Berk)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공정하고 비양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전쟁에서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