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목걸이 착용으로 정직!

임경아 기자  kalim@chtoday.co.kr   |  

봉급 전액 지급, 복직 판결

십자가 목걸이를 한 이유로 정직당한 펜시레니아의 기독교인 보조교사가 학교를 상대로한 1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아서 슈밥 판사는 지난 수요일(25)일 "글렌 캠벨 교장은 브렌다 니콜에게 봉급전액과 연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반드시 펜실베니아 메너 초등학교 보조 교사로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지시는 니콜이 영구적 금지법 요청에 대한 공판이 있을 8월 28일까지 효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도한 피츠버그의 지역 신문 포스트-가제트는 "학교가 여름 방학으로 수업이 없는 것과 니콜의 고용주는 이미 반년치의 봉급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판결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니콜과 니콜의 의뢰를 맡은‘미국 법과 정의 수호기구(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ACLJ)'의 변호사들 에게 상징적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의회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한 법원의 조치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ACLJ 변호사 빈센트 맥카시는 성명을 통해 전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의뢰인과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중요한 승리이다. 이번 결정은 종교적 차별로 귀착하는 법과 정책들이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ACLJ는 기독교 방송인 패트 로버트슨이 설립한 종교적 성향의 비영리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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