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 참여 금지에 대해 소송제기, 승소
미국 사우스 다코다의 한 공립학교 교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받은 차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월 8일 아가페뉴스가 보도했다.수 폴즈 지역 교육청 정책에는 교사들이 방과 후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에 위치한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바바라 위그를 대신해 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사우스 다코다 교육청 시설에서 열린 굳뉴스 클럽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당했다.
리버티 카운슬은 시민의 자유 교육을 담당하고 종교적 자유를 법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비영리 기구이다.
이번 사건에 연방정부는 바바라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리버티 카운슬의 레나 린데발드센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사를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 이외의 생활에서 갖는 사적인 권리들은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 폴즈 지역 교육청은 "위그 교사가 굳뉴스 클럽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교육청이 특정종교를 지지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청은 위그교사를 굳뉴스 클럽 참가 허가를 거절함으로 보편적인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판결했다.
린데발드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교육청에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바바라가 근무하는 학교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학교에서 교사들이 종교모임에 참석을 허락하게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린데발드센 변호사는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