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I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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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형 전자제품 '불티'

TV·컴퓨터·프린터 등 전자제품 시장에서 대기전력 절전 기능이 있는 절전형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99년 4월부터 컴퓨터·프린터·TV 등 14개 절전형 전자제품에 대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2496만대의 에너지절약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마크 제품은 지난 99년 415만대에서 2000년 828만대, 2001년 1253만대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현재 누계로는 25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공단 측은 추정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판매된 1253만대만 놓고 봐도 향후 5년간 에너지절약마크 제품 판매로 6500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 국제적인 대기전력 규제가 강화되고 절전 기능이 제품 경쟁력 향사에 주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올해 안에 TV·비디오·전자레인지 등에 대한 국내 절전 기준을 높이고 디지털위성방송셋톱박스를 신규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절약마크제도는 전력 낭비의 주범인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삼성전자·LG전자 등 73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1999개 모델이 해당제품으로 등록돼 있다.

연도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 실적
1999년 2000년 2001년 3년간 보급대수 누계
415만대 828만대 1253만대 2496만대

국산 무선PDA 우수성 지구촌 곳곳에 알린다

국내 PDA업체들이 해외로 포문을 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제이텔·세스컴 등 국내 PDA업체 7개사는 오는 13일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빗 하노버 2002’ 전시회에 관련제품을 전시하고 국내 PDA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 내장 무선PDA’, 그리고 ‘무선랜 내장 PDA’ 등 통신기술과 접목된 무선PDA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번 세빗 전시회를 통해 국내 무선PDA가 유럽이나 미국 등 시장에 진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아복제 정책 논란 재연

정부의 인간배아 복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를’ 제정안을 보고하면서 입법 내용에 줄기세포를 얻을 목적에 국한해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줄기세포연구법 입법 계획은 그동안 과기부 스스로 공언해온 생명윤리법 제정의 입법 의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라며 “지난해 과기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줄기세포연구의 허용 범위뿐 아니라 인간 복제 금지, 유전자 치료 및 유전정보 이용의 규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등 7가지 항목을 담은 통합적인 생명윤리기본법의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입법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주관 부처 및 입법 내용을 결정하고 법률시안을 확정한 후 6월께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제안을 기초로 다양한 입법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 명칭과 추진일정 외에 입법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제처에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관련 부처인 과기부와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와 배아복제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과기부는 ‘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각각 9월과 10월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기부 측은 “보건복지부와 입법 주무부처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2개월간 보건복지부와의 조정을 통해 이르면 4월 말 법안을 완성해 6월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최근 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배아 복제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배아 복제를 금지하면 줄기세포기술의 발전이 어렵고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측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입법 계획하고 있다”며 “인간배아 복제 허용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입법 계획에 포함시킨 바 없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자신문/www.etime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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