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로밍 원가기준 정해진다
국제 자동로밍계약 체결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사업자에 과다하게 요금을 지불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턱없이 낮은 요금을 내지 못하도록 국제로밍 요금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된다.정보통신부는 15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외국정부 및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 체결시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요금산정 등과 관련한 ‘국제로밍 계약 승인기준 고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자동로밍 계약을 잇따라 맺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체결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들어 다음달 초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새롭게 정해진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 로밍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에 맺은 계약은 갱신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외국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화를 쓸 때 절대치를 국내 요금과 비슷한 정도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외국 가입자가 로밍에 따른 국내 통화시 요금은 국내 사용자의 선불요금(가입비 없이 요금을 먼저 내고 쓰는 요금)의 120% 정도가 될 것이고 국제전화는 국내전화 요금에 KT의 국제전화(001 서비스) 요금을 더한 정도의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매체 지원하는 신개념 CTI솔루션 봇물
전화와 팩스는 물론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지원하는 신개념 CTI 솔루션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통신수단이 유무선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컴퓨터통신통합(CTI) 솔루션업체들은 전화·e메일·팩스·음성데이터통합(VoIP)데이터·휴대폰 및 인터넷의 음성문자데이터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내놓고 전화와 팩스 위주의 기존 솔루션과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같은 현상은 콜센터에 접속하는 고객들의 통신수단이 기존 전화·팩스 위주에서 무선전화·유무선인터넷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들어 업체난립과 신규수요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TI업계는 이같은 통합 솔루션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MP3P 특허 이의신청 거부"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 대표자모임인 한국포터블오디오협회(KPAC·회장 우중근)와 LG전자가 제기했던 엠피맨닷컴의 MP3플레이어 특허 이의신청이 거부될 전망이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KPAC가 지난해 5월 청구했던 특허무효심판과 엠피맨닷컴이 디지털웨이 등 2개사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특허침해에 따른 생산 및 판매중지 가처분신청 등 두 가지 소송에서 모두 엠피멘닷컴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허 이의신청은 해당특허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일종의 피특권자의 반론권으로 이의신청 결과는 통상 특허소송 판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10일 “KPAC가 신청한 특허 이의는 MP3 플레이어의 구성요소만 지적했을 뿐 특허대상인 전체 연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했다. 엠피맨닷컴의 특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17, 18일께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PAC와 LG전자가 엠피맨닷컴의 특허 이의신청을 하면서 무려 42개의 증거를 제시해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검토결과 이들 증거는 특허무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전자신문/www.etime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