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신고센터' 설치된다
스팸메일 신고를 전담할 ‘스팸메일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또 광고성 메일은 반드시 ‘광고’로만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관련법안 국회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통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반기중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의 이번 안 마련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스팸메일 단속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안의 핵심내용은 ‘광고성 메일은 반드시 ‘광고’ 로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시행규칙 신설과 ‘스팸메일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한다’는 규칙신설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광고로만 표시해야 한다’는 신설 시행규칙은 ‘광고성 메일은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기존 시행규칙으로는 ‘광∼고’, ‘광*고’ 등 변칙적인 광고표시 문구를 통한 스팸메일 대량유통을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광고성메일이라도 수신자가 메일수신에 동의할 경우 발송자는 메일에 ‘ 광고’ 표시 대신에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수신자가 원하는 메일이 자칫 ‘광고’라는 문구로 인해 차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산 초고속인터넷장비 세계시장 주도
국산 초고속 인터넷 장비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대만과 일본·중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본격 나서면서 ADSL과 VDSL 등 xDSL계열 초고속 인터넷 장비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현대네트웍스·다산네트웍스·기가링크·텔슨정보통신 등 국내 업체들이 잇따라 대량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마저 해외 업체에 내주었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ADSL시장의 경우 세계 시장판도가 국내 업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신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VDSL은 세계 시장을 놓고 시장초기부터 국내 업체간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xDSL계열 초고속 인터넷 장비의 해외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국가란 위상을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와 통신사업자, 장비업체들이 공동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국내 업체들과 경쟁을 벌여왔던 노텔네트웍스나 시스코 등이 ADSL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하고 있는 것도 세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인터넷콜센터 시대 '활짝'
인터넷을 통해 상담원과 얼굴을 보면서 접촉하는 인터넷콜센터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고객이 사용하는 매체가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전화를 주 매개로 상담원과 접촉하던 전화중심의 콜센터가 웹중심의 콜센터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인터넷 사용 인구의 급증과 초고속인터넷 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인터넷콜센터가 기존 콜센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콜센터는 기존 콜센터가 고객과 상담원이 얼굴을 보지 않고 상담을 하는 비대면 상담인 데 반해 상담원의 얼굴을 보면서 상담하므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다양한 eCRM을 통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 고객에 맞는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화면으로 상품을 보면서 상담을 받아 신속한 구매가 가능토록 지원함으로써 콜센터를 단순한 고객만족 차원이 아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자료제공:전자신문/www.etime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