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 인터내셔널 법인 벌금 800억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외화밀반출과 계열사 불법대출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역 3년 및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또한 신동아계열사인 SDA 인터내셔널 법인에 벌금 80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을 나중에 갚을 계획이었고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일단 해외로 반출한 이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은행 대출금을 사후에 모두 갚았으며, 도피 재산의 상당액을 국내에 다시 들여온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6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 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000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0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99년 7월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천 964억여원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항소심 도중 외화밀반출혐의로 2001년 7월 25일 다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씨는 상고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최씨 기소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최씨와 동서지간인 하용조 목사(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구명기도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