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노동자관련 인권센터에서 그물총 사용은 인권침해라며 강력 항의한데 대해, "불법체류외국인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일부 극렬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단속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 단속원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검거하고자 지난 3월 8일 4개를 구입한 바 있다"고 해명하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장비를 구입한 후 그물총을 사용함에 따른 인권침해소지 등을 고려해 아직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그물총 사용을 일체 하지 않도록 지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3월 초 대구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그물에 걸려 단속됐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주장했다.
이 장비는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 16㎡ 넓이의 그물을 쏠 수 있는 길이 50㎝의 막대형 발사장치로, 발사된 그물은 10m 거리까지 날아가 사람을 덮친다. 이 장비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일본에서 경기장 난동꾼인 ‘훌리건’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월께 수입된 뒤 주로 금융권 등에서 강도를 잡기 위해 구입하고 있다.
한편,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그물총 도입은 미친 짓이다. 참여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경악스러울 뿐이다"며 강력하게 항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