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중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제한적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된다.정부는 지난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5차 '4대(학교, 조직, 사이버, 정보지) 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성 및 파급효과가 큰 대형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해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이용자들의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다만, 익명성과 실명성 간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필명ㆍ아이디 사용은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사이버폭력 분쟁 조정제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를 도입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특정사이트에 가해자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