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다코타주 낙태전면금지

윤주이 기자  jooiee@chdaily.com   |  

주지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가장 약한 존재”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채택했다.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이 법안은 지난 2월 22일 상원에서 통과된 후 하원으로 송부돼 6일 전면통과됐다.

마이크 라운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낙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며 포괄적 낙태금지안에 서명했다.

이는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리를 인정,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로우 대(對) 웨이드’ 판결을 전면거부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매년 8백여건의 낙태 수술이 시술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은 임신 24주 이후에만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낙태금지안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간, 근친상간에 따른 낙태의 경우도 예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5천불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포괄적 낙태금지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방법원에 의해 효력이 연기된다. 이에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유일하게 낙태를 시술하고 있는 ‘플랜드페어런트후드’의 케이트 루비 이사는 “주지사가 여성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정치의 편에 선 것이 실망스럽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조지아, 켄터키주 등 10여개 주도 포괄적 낙태금지안과 유사한 법안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캔사스주 반낙태단체 ‘오퍼레이션 레스큐’ 트로이 뉴먼 회장은 “이번 법안 채택은 반낙태 운동의 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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