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염두에 두고 교회 보호하고자”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인 금란교회를 이끌고 있는 김홍도 목사가 자신의 아들, 김정민 금란교회 부목사를 후임자로 결정했다.
금란교회는 지난 14일 중랑지방회 윤강모 감리사의 주재 하에 구역인사위원회를 열고 후임자에 김정민 목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금란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 헌법상 인사권을 구역인사위원회가 갖고 있어 이번 후임자 결정은 교단에 특별한 보고절차 없이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는다.
금란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김홍도 목사의 사회법적 제약, 교회법적 직무정지 및 치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도 목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제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금란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서울연회의 감독이 김홍도 목사를 제소하고 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