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재개정추진위 구성해 여론 조성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이광선 목사)가 2월 국회에서 다뤄질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지속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교단 내 ‘사립학교법재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영락교회에서 목요기도회를 여는 등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통합총회가 구성하는 ‘사립학교법재개정추진위원회’에는 이광선 총회장, 조성기 사무총장 등 주요임원을 비롯, 62개 노회장, 직영 신학대 총장 등 교단 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실행위원 및 위원으로 조직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광선 총회장이 맡았다.
이광선 총회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하는 현행 사학법이 완전 재개정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개정사학법이 종교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기 위한 악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주 목요일 영락교회에서 진행될 목요기도회에는 ‘사립학교법재개정추진위원회’ 구성원들과 수도권 지역 목회자들이 참여, 기독교 교육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다.
통합총회는 앞서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1차로 목요기도회를 개최했으며, 추후 진행되는 목요기도회는 ‘사립학교법재개정추진위원회’ 내에 설치된 목요기도회분과위원회(위원장 이철신 목사)가 주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