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조 교장 “기독교교육 근거 상실... 끝까지 싸울 것”

박종배 기자  jbpark@chtoday.co.kr   |  
				▲대광고 김광조 교장
▲대광고 김광조 교장

모교인 대광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던 강의석 군이 5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강 군과의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 온 대광고측은 이날 서울지법 민사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본지는 5일 오후 대광고 김광조 교장과 이번 판결에 대해 전화로 인터뷰했다.

- 강의석 군이 승소했다. 대광고의 입장은?

“승소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승소’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판결은 기독교교육의 이념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 그 쪽이(강의석 군)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승복할 수 없으며, 곧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할 예정이다.”

- 이번 판결이 대광고뿐만 아니라 기독사학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처음엔 기독교교육을 허용했다가 중간에 제도를 바꿔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기독교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앞으로 기독교계와 협의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 입장만 가지고 말할 순 없으니 통합총회(대광고 소속 교단)와 교단 내 기독교학교들이 함께 이 판결을 놓고 상의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

“기독교교육 이념의 근거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 앞으로 학생들이 기독교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 곤란해질 것 같다.”

- 지난 2004년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강 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은 금액의 일부를 대광고측에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 강의석 군과 함께 종교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적그리스도적인 집단이라고 본다. 이들과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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