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비판시 처벌” 입법 예고 논란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  

22일까지 법안 의견 받아... 팩스보내기, 반대서명 본격적

동성애(성적지향)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2일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서명운동과 ‘반대의견 팩스보내기운동’이 기독인 교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등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해지는 성적지향,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써, 항목 중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팩스보내기운동이 매우 시급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2주가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반대서명도 16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현재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인물은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로 그는 평소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위험성을 꾸준히 알려 왔다. 그는 현재 주변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캠페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배아복제반대모임 홈페이지(www.anticlone.kr)를 통해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번거롭겠지만 5분만 시간을 내서 보내길 부탁한다. 팩스가 없다면 이메일을 통해 대신 보내드리겠다”며 “법이 만들어진 후에 후회를 하지 말고 반대에 최선을 다하자”고 참여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길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만약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를 들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권고조차 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런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고 위급함을 알렸다.

또 길 교수는 “TV와 같은 매스컴은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으며,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동성애자들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비디오 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이를 적극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옹호자들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은 반대한다”며 “하지만 건전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보호막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반복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이 동성애가 유전적,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술논문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며 “만약 동성애를 유발할 유전적, 생물학적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동물과 달리 본능이나 경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동성애가 환경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는 견해는 동성애에 대한 윤리도덕적 문제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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