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법안, 어디까지가 차별인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종교적 입장 밝힐 수 있다”면서도 당사자 혐오 느끼면 ‘처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차별금지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까?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해자나 이러한 차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 중지 등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이외에 차별 중지나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 중 일부”라며 “이들을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히 교육기관의 교육 조항이 포함돼 일선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거나 동성애의 비윤리성을 교육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교적 이유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보고 있다고 하거나, 객관적인 통계에 의해 동성애가 의료적으로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동성애 비판 교육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고소할 수 있게 돼 있어 교육기관에서 선뜻 이에 대해 언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판사의 성향에 따라 정당한 교육을 했음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혐오나 편견, 괴롭힘 등 법안상의 모호한 단어들로 인해 TV나 언론기관에서도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이러한 사안들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독교 사학에서 이같은 발언을 할 경우 인권단체나 안티기독교 세력, 이번 강의석 군 소송에 앞장선 종비련 등에서 이슈화시킬 여지도 충분하다.

이 관계자는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고 교육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 사람의 소신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결국 동성애를 하나의 성향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차별금지법안 구체적 내용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한 법무부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서 차별 조건으로 지목한 항목은 스무 가지다. 이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의 신체 조건과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이며, 여기에 ‘성적(性的) 지향’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법안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을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에서의 차별(3조 1항)이며,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3조 2항)에도 차별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에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등을 교육내용 상 차별(23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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