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학계열 학과만 운영해야 종교사학”...이달 신청 마감
종교사학의 범위를 신학과 또는 신학계열 학과만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로 한정하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해 11월 공포된 여파로 종교단체에서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개방이사추천위원 절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정받으려면 1월 25일까지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이에 따르면 신학대학교라 하더라도 종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학과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신학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달 지정받은 신학대도 커리큘럼이나 종교와 관련이 없는 학과를 개설할 경우 다음 심사에서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신청을 1월 중에 받아 2월 중에 심사한 후 고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법인 정관에 종교단체와 관계를 정하고 있어야 하며, 또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하고 담당하는 자를 양성하는 종교관련 학과수와 학생수 비율에 의해 산정되는 점수에 충족돼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11월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당시 예상된 결과로, 국내 신학대 중에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에 합한 신학대는 전국에 10곳 뿐
교육부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가능 대학 지정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신학대 중에는 감신대, 루터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아신대, 영남신대, 장신대, 침신대, 칼빈대, 한영신대 10개 신학대만이 교육부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나머지 신학대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반발했던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인환 총장)에 소속된 21개 신학대 중 광신대, 대신대, 고신대, 나사렛대, 목원대, 부산장신대, 총신대, 평택대, 한국성서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신대 등 13개 대학이 대거 혜택에서 제외돼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계기로 제 2의 사학법 논쟁이 번질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 한기총 관계자는 “매년 추가 지정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커리큘럼과 학과를 조정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이사를 이미 선임했거나 1~2년 내에 개방이사 추천 예정이 없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꼭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신청서 작성과 아울러 적합한 학사 운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을 지정하는 것은 지난해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에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의 2에 ‘종교지도자 양성법인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한 시한인 1월 25일(예정)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