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곳 중 13곳 배제...김인환 회장 ‘교육부의 기만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4일 신학계열 학과만 설치된 대학만을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인정하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제외된 신학대학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 사학법에 따르면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에 소속된 21개 신학대 중에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 가능한 대학은 단 8곳뿐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총장협의회에 소속된 광신대, 대신대, 고신대, 나사렛대, 목원대, 부산장신대, 총신대, 평택대, 한국성서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신대 13개 대학은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에서 탈락된다.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총신대 김인환 총장은 16일 출국 직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육부의 완전한 기만으로 보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 총장은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교라면 교단의 이념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단 운영학교로 봐야 한다”며 “다른 학과가 있다고 해서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종교 사학들을 억지로 분류해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비도덕적”이라며 “신학대학협 총장들도 모두 다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여기에 대해 사학법 폐지 내지는 개정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신학대학협의회는 물론 사립대학협의회측과도 연계해 양 기관에서 사학법 문제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신대 건학 이념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체 회의한 자료에 따르면 총신대는 신학과, 음악과, 기독교교육과를 제외한 역사과, 영어과, 아동과, 사회복지과, 음악과 등에 대해서는 비종교 학과로 분류하고 있다. 총신대는 종교 대학법인 기준에 78%로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장 합동총회 산하의 신학교인 광신대, 대신대도 각각 78%, 76%로 법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 개정 사학법에 따르면 종교 관련 학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전공 및 졸업 이수학점에서 차지하는 종교 과목의 비중과 졸업생의 종교 지도자로의 진출 비율이 높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