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종교교육 강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종교자유 침해를 이유로 모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던 강의석 씨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17민사부, 곽종훈 재판장)은 원고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시교육청과 대광학원을 대상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법은 1심에서 대광학원 측에는 일부 책임을 인정, 1천5백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손배 요구를 기각시켰다. 강 씨는 당시 1심 판결이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 유탈로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대광고의 강의석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했고,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지도감독의무 소홀’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광학원 측이 종교 과목 이외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 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우선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강 씨가 1학년 입학 당시 교육을 충실히 받을 것을 선서했으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종교수업에 임했으며, ‘수요예배’등 종교의식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보아 “‘강제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광고가 강 씨를 ‘퇴학처분’했던 것에 대해서도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징계위원들의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하여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학칙이 정한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며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더라도 불법행위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사립학교가 본래 종교적 대안 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데,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 발현권과 사립학교의 설립 자유가 무색해졌다”고 지적, 이 사태의 원인을 ‘평준화정책’에서 찾았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종교교육을 하는 명백한 현실에서 침해당하는 학생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