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예청음해조사위, 다니엘오 조사단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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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다니엘오 조사단, 결국 자폭 선언”

최근 홍콩에서 중국 예수청년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던 ‘다니엘오 조사단’이 23일 자체 중간발표를 가졌으나 모순된 주장과 신빙성없는 증거만을 제시하면서 빈축을 샀다. 이에 중국예청음해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다니엘오 조사단’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에서 중국예청음해조사위원회는 ‘다니엘오 조사단’의 비도덕적·비상식적 의혹 제기를 지적하며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을 깨끗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

그간 본회에 대해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이단 의혹을 제기해왔던 ‘홍콩 다니엘오 조사단’이 결국 자폭을 선언했다. 종교경찰 행세를 하며 8개월 전부터 끈질기게 중국 대륙의 예수청년회를 괴롭히고 회유하고 세뇌해왔던 자칭 홍콩 다니엘오 조사단은 중국 예청의 계속된 증거 제시 요구에 따라 23일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표했다.

그들이 궁색하게 내놓은 증거는 다음과 같다. 다니엘오 조사단은 중국예청이 이단교의를 가르친다고 주장한다는 중국대륙 이곳저곳의 증인 20명의 증언을 도표로 공개했지만 이들이 정말 예수청년회 소속이었는지, 아니 심지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더욱이 발표된 증언들도 중국예청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거짓을 기반으로 탄생한 ‘다니엘오 조사단’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말았다. 이에 본회는 다니엘오 조사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1. 소위 다니엘오 조사단은 무슨 권리로 중국대륙의 선교회를 조사하러 다니고 그들을 회유하고 세뇌해서 예청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인가?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종교경찰같은 권리를 주었는가.

2. 총 20명의 비난자나 거짓 증언자들은 왜 한결같이 자신이 예수청년회 회원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가. 회원이라는 증거가 예청 비난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아닌가?

3. 또한 조사단이 그렇게 짜맞추고 세뇌해서 자기 의도대로 발언하게 한 자들의 조사 결과조차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저기에 보이고 있다. 어느 지방은 그렇다고 하고 다른 지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청의 일관된 교육이 아니라 저들의 짜맞추기식 조작이라는 증거가 아닌가?

4. 당신들이 자료 중에 중요한 역할를 했던 증인의 보고서에는 중국 예수청년회 내에 그런 이단적인 주장은 없었다고 써 있었는데 그것을 지운 이유는 무엇인가(http://www.ydkorea.org/archive/#01)?

5. 20명이나 되는 증인을 보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을 뒤엎는 2,000명의 ‘아니오, 그것은 조작이오’ 하는 증인들이 있음을 왜 무시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신앙 양심과 고백 또한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6.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동조사를 하자는 중국예청음해조사위원회의 제안에 왜 아직 답변을 하지 않는가. 자신이 없는 것인가, 조작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7. 왜 이렇게 여기저기에 증언자가 나오느냐고 묻는데 일본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말로 답변을 대신한다. “그럼 구세군은 왜 전세계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보고가 있는가(http://www.google.com/search?hl=en&q=salvation+army+sex+abuse&btnG=Google+Search)그것이 있다고 해서 구세군을 성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가?”. YWAM은 어떠한가. YWAM에 대해서도 컬트 집단이라는 주장(http://www.google.com/search?hl=en&q=ywam+cult&btnG=Search)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건강한 선교단체가 아닌가?

이제 다니엘오조사단은 증거 제시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중국대륙에 활보하며 약한 자를 회유하고 세뇌하여 짜맞추기식의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다니엘오 조사단은 이런 자폭 수준의 보고서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어서 근거 없는 조사단을 속히 해산하고, 하루 빨리 예청이단날조조사단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깨끗히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2008년 6월 24일
중국예청음해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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